올해도 데드라인 넘긴 선거구 획정…청년 정치인들 "법 개정 서둘러야"

입력 2023-03-10 17:13   수정 2023-03-10 17:34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2024년 총선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법정 시한인 10일까지 제출하는데 실패했다. 획정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오는 4월까지 끝나야 할 선거제 개정도 불확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직자선거법에 의하면 획정위는 이날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했다. 총선에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적용하려면 획정안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사전 조치가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아 본격적인 작업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획정위 자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인구 변동으로 조정이 요구되는 선거구는 30곳에 달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역선거구 및 시·도별 의원정수를 확정하지 않으면서 선거구 개편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선거제 개정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현재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4개 내놨지만, 정개특위 차원의 결의안을 도출하진 못했다. 4개의 개편안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가 해당한다.

이에 여야 청년 의원들이 만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 획정안이 법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 2050' 의원들은 "이는 의원 정수와 선거구 수를 조속히 확정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선거제 개혁을 위한 법정 시한만큼은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개혁 2050' 의원들은 "전원위원회를 포함해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4월 10일까지 선거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법정시한 처리가 불발되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에 백지위임 해야한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와 김진표 국회의장은 4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엔 여야 원내대표와 김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전원위원회가 열린 것은 2003년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문제가 논의된 이후 20년 만이다.

정개특위도 오는 17일 소위원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을 2개로 추리겠다는 계획이다. 늦어진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합의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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